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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44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Multi-Function Baby Bidet
물품설명 - 세면대에 장착하여 아기를 앉히거나 눕혀서 세정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보조 기구로 엉덩이 받침대(0~24개월 유아용)에 등 받침대(0~12개월 신생아용)를 결합시켜 개월 수에 맞게 활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ㆍ타구ㆍ도쉬캔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세면대에 장착하여 아기를 앉히거나 눕혀서 세정을 위한 보조 기구인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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