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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43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S PNL-SHIELD RR, RH ; 71436-5A001
물품설명 - 버스 앞바퀴 휠 하우스 내측에 장착되어 흙이나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면서 하단에 흙받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 물품
- 적용 차량 : 카운티(버스)
- 규격 : 58 × 40 × 18c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 … ; 윙[펜더]ㆍ진흙받이 ; …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버스 앞바퀴 휠 하우스 내측에 장착되어 흙이나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면서 하단에 흙받이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재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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