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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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모이스텍스STD; JAPAN |
| 물품설명 |
효모분말, 찹쌀전분, 채종유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
- 용도 : 육가공제품의 식감 개선, 육즙 유지 등을 위해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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