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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30
시행일자 2018-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12-0000
품명 Oats, flaked; ORGANIC OAT FLAKES; POLAND
물품설명 열처리하여 압착한 담황색 플레이크상의 귀리를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 (내용량 : 400g)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예: 보리나 귀리) : 이것은 원래 모양의 곡물(껍질을 제거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거칠게 빻은 곡물이나 아래의 (2)와 (3)항과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07.01)」의 별표 제20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할때 제1904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상기 규칙 별표 제20호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플레이크상의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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