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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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Mixed fruits preparation; S&W TROPICAL MIXED FRUITS (850g); PHIL.R |
| 물품설명 |
껍질 등을 제거하고 다이스한 파인애플 31%, 파파야 25%에 코코넛 젤리, 설탕시럽, 구연산, 비타민C 등을 혼합, 조제한 것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9)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ㆍ병(jars)이나 밀폐용기ㆍ통ㆍ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식품규격에서는 ‘과실 칵테일’을 ‘복숭아’, ‘배’, ‘파인애플’, ‘포도 또는 체리’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 ‘과실 샐러드’를 ‘파인애플’, ‘파파야(또는 망고)’, ‘바나나’가 반드시 포함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되어 CODEX 규격상의‘과실 칵테일’ 또는‘과실 샐러드’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혼합물’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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