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00 |
|---|---|
| 시행일자 | 2018-08-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99-0000 |
| 품명 |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규조토 발매트; PR.CHNA |
| 물품설명 |
규조토를 주성분으로 식물성 섬유 등을 혼합·성형 후 건조한 사각형 시트상으로 네 모서리는 라운드처리 되어 있음
[제시규격 : 약 600㎜×390㎜×9㎜, 450㎜×350㎜×9㎜]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되는 도자제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68류 총설 “(C) 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 일부는 응결에 의하여 만들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함으로써 응결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같은 특정한 물품] ; 그 밖의 것은 고압솥(autoclave)[탄사벽돌(sand-lime bricks)] 에서 가공하여 경화(硬化)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또한 원재료의 본래의 성상(性狀)을 변화시키는 방법[예: 슬래그 울(slag wool)·용융(鎔融 : fused)현무암 등을 제조하는 용융(鎔融)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특정의 물품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중략).. (ⅳ) 소성(燒成 : firing) : 이 공정에서 ‘소성하지 않은 도자기류(green ware)’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섭씨 800도나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화학적 변이·부분적 용융(鎔融)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의 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도자제품이 아니므로 제69류에 분류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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