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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68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 고야민 액티브(GOYAMIN ACTIVE)
물품설명 여주추출물 33.334%, 맥아당 33%, 결정 셀룰로오스 31.666%, 스테아린산칼슘 1.5%, 이산화규소 1%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타블렛 90정을 수지제 용기에 담은 후 종이박스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7g)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중략)....(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여주추출물 33.3%, 맥아당 33%, 결정셀룰로오스 31.66% 등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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