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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69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30-2000
품명 Thiuram di-sulphides; NOCCELER TBZTD
물품설명 Tetrabenzylthiuram disulfide(CAS NO. 10591-85-2)의 미황색 분말상
- 용도: 합성고무에 첨가시 가교반응 촉진 기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0.30호에“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s)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티우람 모노-·디-·테트라 술파이드(thiuram mono-, di-, tetrasulphides) : 알킬치환유도체[예: 이황화테트라에틸티우람(tetraethylthiuram disulphide) 은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3호에서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황 화합물인 티우람디술파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0.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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