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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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0.30-2000 |
| 품명 | Thiuram di-sulphides; NOCCELER TBZTD |
| 물품설명 |
Tetrabenzylthiuram disulfide(CAS NO. 10591-85-2)의 미황색 분말상
- 용도: 합성고무에 첨가시 가교반응 촉진 기능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0.30호에“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그 밖의 비(非)금속(non-metals)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갖고 있는 화합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 티우람 모노-·디-·테트라 술파이드(thiuram mono-, di-, tetrasulphides) : 알킬치환유도체[예: 이황화테트라에틸티우람(tetraethylthiuram disulphide) 은 고무가황촉진제로 사용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서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 제3호에서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황 화합물인 티우람디술파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0.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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