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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64
시행일자 2018-08-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Parts of air or gas compressors, INNER CORE; CX-5; JAPA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디젤차량 엔지 터보차져*의 터빈하우징 내에 회전축이 통과하는 중앙 하우징을 구성하는 주조품
*터보차저(turbocharger) : 하우징 내에 터빈, 로터, 샤프트, 컴프레서 등으로 구성되어 연소실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터빈을 회전시켜 사프트와 연결된 반대편 컴프레서 휠을 돌려 공기를 압축시키도록 함으로써 연소실로 고압의 공기를 공급하여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장치임

- 마츠다 CX-5 차량에 전용되는 터보차저 부분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제852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414.90소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펌프와 압축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과 이젝터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 (중략)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나 임펠러·베인과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디젤엔진의 차량 터보차져의 터빈 하우징의 내에 터빈휠과 연결되는 회전축이 통과하는 중앙 하우징을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기체 압축기(터보차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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