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16 |
|---|---|
| 시행일자 | 2018-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Desk Arm |
| 물품설명 |
(개요)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검출기 스탠드로 책상 등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암 사이에 전선 및 케이블을 넣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를 위한 변형(접어서 사용)이 가능함
*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혈관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사 시술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기 - (구성 및 재질) 암 상단(알루미늄), 암 하단(알루미늄), 암 상단 캡(ABS), 암 꺾임 고정덮개(ABS), 암 꺾임 상단(ABS), 암 꺾임 하단(ABS)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ARM 상·하단과 플라스틱 재질의 암 상단 캡, 암 꺾임 고정덮개 및 암 꺾임 상·하단이 관절형태로 결합되어 제작된 복합물품임 - 동 복합물품에 대한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중량, 가격 및 당해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알루미늄 재질의 ARM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검출기 스탠드로 책상 등에 거치하여 세워서 사용하거나 사용자 편의에 따라 접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알루미늄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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