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17
시행일자 2018-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mrest
물품설명 (개요) 혈관탐지기(Vein Probe)*의 액세서리로 환부를 놓는 받침대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동 물품은 튼튼한 평면구조의 것으로 사무용, 장비 거치용 받침대로도 사용이 가능함

*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혈관 상태를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사 시술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기

- (규격) 260 x 220 x 30mm
- (재질) 폴리우레탄 수지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 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 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튼튼한 평면구조의 것으로 혈관탐지기(Vein Probe) 사용 시 환부를 놓는 받침대로 사용하거나 사무용, 장비 거치용 받침대 등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