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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94
시행일자 2018-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HIGH PRESSURE CLEANER; APW-VQA-130P
물품설명 ㅇ 수도로부터 물을 공급 받아 본건물품 내부의 전기 모터와 펌프가 유입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하도록 고압 송출을 해주며, 스프레이건을 통해 외부로 물을 분사함
- 세차, 청소 등을 할 때 고압의 물을 분사하는 고압세척기로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살포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예: 모래·가루·알갱이·그릿(grit)·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아울러 모래 분사기와 유사한 기기에 대해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ㆍ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스케일 제어나 청정과 유리나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이나 퍼팅하는데 사용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 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스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의 크기, 기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고압으로 물을 노즐을 통해 분사 또는 분무하여 다양한 물질의 표면을 세척하거나 청소할 때 사용하는 분사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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