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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99
시행일자 2018-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7-9000
품명 Mixed fruits preparation; S&W TROPICAL MIXED FRUIT INHS 06-10 (3,062g); PHIL.R
물품설명 파인애플 32%, 파파야 26%, 나타데코코 12%, 설탕시럽,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62kg)으로서, 과실은 모두 다이스 형상의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에 의하면 “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견과류·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국제 식품규격인 CODEX에 의하면 과실 칵테일은 4종(배, 복숭아, 파인애플, 포도 또는 체리) 또는 5종(배, 복숭아, 파인애플, 포도, 체리)의 혼합물을 주사위 모양 등의 특정 형태로 만들어 당시럽 등에 충전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인애플, 파파야, 나타데코코, 설탕시럽,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CODEX 규격상의 “과실칵테일”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의 과실조각을 당액으로 보존처리한 그 밖의 과실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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