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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13
시행일자 2018-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s, weighing more than 150g/m2; PET FELT ;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계 스테이플 섬유를 혼합, 카딩한 후 열접착시킨 흑색계 부직포

- 자동차 운행시 소음방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초과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3단계(웹형성, 접착 및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중략)...완성가공에서 부직포는 염색ㆍ날염ㆍ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 일면 또는 양면에다가 방직용 섬유직물 또는 기타 다른 재료의 시트를 피복한 부직포(거밍ㆍ봉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는 부직포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유래되는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HS해설서 제5602호의 내용에 “바느질이 그 밖의 다른 유형의 접착에 보조수단인 스테이플 섬유의 바느질가공 웹(web)과 필라멘트를 바탕으로 하여 바느질 가공한 웹(web)은 부직포(Non woven)로 간주한다(제56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를 열접착하여 만든 부직포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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