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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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7.21-0000 |
| 품명 | Ceramic tiles; 박막세라믹, BSP01; PR.CHNA |
| 물품설명 |
유약처리된 백색계 직사각형의 도자제 타일[제시규격(크기): 1,000㎜ × 3,000㎜ × 4.5㎜,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0.5%이하]
- 용도 : 건물 내·외장용 타일 <절단된 견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7.21호에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0.5이하인 판석과 포장용·노용·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s)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s)·노(爐)용 타일(hearth tiles)과 벽용 타일(wall tiles)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起)나 그 밖의 모양이 필요 없으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와와 구별하며; 판석은 타일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타일은 그 밖의 기하학적인 모양(육각형·팔각형 등)인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마루와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내·외벽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유약처리된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7.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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