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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62
시행일자 2018-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DRAGON POWER, 236ml; U.S.A
물품설명 ㅇ 수박 주스 16%, 바나나 퓨레 6%, 용과 퓨레 4%, 파인애플 주스 2%, 시금치 주스 1.5%, 레몬 주스 0.94%, 정제수 69.18% 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자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36㎖)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B)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2)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이 그룹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한편, 관세율표 제2009호 HS해설서에는 “정상의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식품공전에서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주스가 10%이상 함유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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