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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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0.60-0000 |
| 품명 | SCREEN(EX51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교실, 회의실 등에 설치되어 프로젝터에서 출력하는 영상을 비쳐내는 영사용 스크린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규격 : 172 × 108㎝ 직사각형 형상의 매트 화이트 울트라 원단에 뒷면에는 빛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암막처리, 4면에는 산란된 빛을 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블랙 마스킹처리를 하고 상단에는 스크린 설치를 위한 끈이 달린 봉이 부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영사용 스크린은 영화관ㆍ학교ㆍ강당 등에서 사용한다. 여기에는 입체 영화용의 도포한 스크린이 포함되며, 또한 휴대용 스크린으로서 감아서 씌우개에 넣은 것과 상자에 넣은 것(삼각에 장치한 것ㆍ테이블에 부착한 것ㆍ천장에 걸어 매는 방식의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백색ㆍ은색을 도포한 직물이나 유리의 알갱이(microspheres)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제의 시트로 된 것이 많으며 ; 이러한 직물이나 시트(sheet)에는 일반적으로 세공이 뚫려져 있다. 다만, 이 호로 분류하는 것은 명백히 영사용의 것으로 인정(예를 들면, 가장자리ㆍ작은 구멍 등에 의하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프로젝터에서 출력하는 영상을 비쳐내는 영사용 스크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0.6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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