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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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Mouthpiece; JAPAN |
| 물품설명 |
어금니 부분에만 끼워 물수 있도록 양끝이 돌출되어 있는 “U”자형 실리콘재질의 물품으로, 양 끝 돌출부분을 스트립으로 연결시킨 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것(치아에 맞도록 별도 성형하거나 교정 등의 기능은 없음)
- 용도 : 이갈이 방지용 등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9021호의 “이빨(齒)의 기형교정용 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ㆍ링 등),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빨의 교정용기구가 아니며 인체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한 대체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입안에 착용하여 이갈이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902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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