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91
시행일자 2018-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9040
품명 Phenolic resin plates; PHENLIC BOARD; PR.CHNA
물품설명 종이(40%)에 페놀수지(60%)를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단단한 특성을 가진 갈색계 판상(제시규격 V: 535mm X 690mm X 10mm)


- 용도 : PCB 드릴 작업용 부자재(Back up board)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sheet)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 나 제70류에 분류한다)”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종이에 페놀수지를 침투시켜 압착하여 만든 판상으로 견고하고 단단한 플라스틱 특성이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