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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32
시행일자 2019-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42-0000
품명 Woven fabrics, dyed ; Woven Fabrics(DOLMIAS MACOLO) ; ITALY
물품설명 나일론 필라멘트사(100%)로 직조한 직물(겉감)/폴리우레탄 시트/폴리에스테르사(안감)로 편직한 편물을 적층한 검정색계 염색한 직물

- 용도 : 가방 등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2호에 "그 밖의 염색한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총설 “이종이상의 서로 다른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방직용 섬유재료와 비(非) 섬유재료로 조성된 혼합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데 다만,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방직용 섬유의 물품으로 분류라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직물(겉감)과 편물(안감) 사이에 폴리우레탄이 적층된 것으로 겉감으로 사용되는 나일론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염색한 직물에 주요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4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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