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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9
시행일자 2018-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골전도 헬멧용 핸즈프리(브랜드명 Cyclear) ; DM-H9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헬멧용 핸즈프리 Cyclear, 고정용 듀얼 락, 방수 풍절 커버,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PCB, 골전도* 진동자, 배터리가 구성된 물품으로 헬멧에 부착하여 착용
*골전도(Bone conduction) : 두개골을 통한 소리가 달팽이관에 전달, 청각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되는 방식
- 10m 내에서 블루투스(bluetooth 4.1+EDR Compliant)를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통화 음성 및 재생된 음악)을 수신하고,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송신할 수 있으며, 전화 받기, 전화수신거절, 재다이얼기능 등 전화통화를 제어할 수 있음
- 용도 : 전화 통화 및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청취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제8518호의 헤드폰이 복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ㆍ본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10m이내 근거리에서 휴대폰 통화 및 음악 청취를 할 수 있고, 전화 받기, 끊기 및 재다이얼 기능 등 휴대폰통화제어기능도 있는 물품으로서, 주 기능은 제8517호의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Ⅱ)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그룹에서 “(F)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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