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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66
시행일자 2018-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2000
품명 Polypropylene strip, reinforced; 32mm-SFC105;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멀티 필라멘트사를 완전히 삽입·보강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제시규격 : 폭 3.2cm, 길이 약 300m/Coil)

- 버클과 결속하여 각종 화물의 결박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 (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기타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호 해설서에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를 완전히 삽입·보강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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