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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74
시행일자 2018-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s; 비프양념분말NM; R.KOREA
물품설명 ㅇ 덱스트린 28.15%, 지엠베이스-2(말토덱스트린, 혼합야채즙분말, 아게타스-4, 5‘-이노신산이나트륨, 정백당, 간장분말, 정제염 등) 21.48%, 정제염 19.45%, 가수분해소고기농축물 16.7%, 간장 10.48%, 양파엑기스2, 호박산이나트륨 등을 혼합·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가공식품의 증미, 조미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상의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서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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