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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00
시행일자 2018-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Vegetable extracts; 시베리안 진생; R.KOREA
물품설명 오가피를 물로 추출하여 미량의 복합허브추출물(0.03%)을 혼합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302.19-903호에서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오가피를 물로 추출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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