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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21
시행일자 2018-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우엉칩스 흑후추맛(BURDOCK CHIPS, BLACK PEPPER)
물품설명 우엉 53%, 식물성 유지 39%, 흑후추조미료 3.58%, 전분, 식염, 향신료 등을 혼합하고, 유탕처리하여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채소인 우엉(53%)을 주성분으로 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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