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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1
시행일자 2018-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Other parts of motor vehicle : PIPE ASSY-WATER DRAIN
물품설명 차량 터보차저와 냉각수 탱크사이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순환통로를 이루는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철강제 파이프로서 고무제 호스, 철강제 브라켓 및 클립이 결합된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신청물품은 차량 터보차저와 냉각수 탱크사이에 설치되어 냉각수의 순환통로 역할을 하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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