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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38
시행일자 2018-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FORCE(F-2005)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전력계통상에 발생한 여러 임피던스, 고조파, 저주파, 리엑턴스 등 유해한 성분들을 흡수·상쇄하여 전력손실을 감소시키는 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기능
<신청물품>



- 구성요소
① EMF-7(에너지 방출층) : 주된 원료는 토르말린으로 미세전류를 발생시키며 또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물질로써 젤(gel)형태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음. 또한 발생된 미세전류는 자기장과 동판으로 대전되어 외부로 방출됨.
② EMF-6(음이온 방출층) : 주된 원료는 토르말린으로 방출된 음이온은 동판을 통하여 전리됨
③ 동판 : EMF-6에서 방출된 음이온을 전리하고 생성된 EMF-7에서 발생된 미세전류를 방출하는 전리와 대전의 기능을 수행
④ 동선 : EMF-7에서 생성된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통로

본 신청물품의 내부의 전기적·물리적·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발생된 전자기파는 동선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고 이는 외부의 유해성분(임피던스, 고조파, 저주파, 리엑턴스 등)을 흡수·상쇄시켜 전력손실을 감소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이고,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는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기기에 장착되어 전력계통의 유해성분을 흡수·상쇄시켜 전력손실을 감소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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