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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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21.3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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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Dr.Luft Forest Therapy Air Cleaner(공기청정산림욕기)(DL100S) |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기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1) 구성요소 ① Body Stand : 플라즈마 이오나이저에 의해 음이온이 발생되고, 모터에 의한 팬의 가동으로 음이온 및 피톤치드를 대기 중으로 발산 ② Base Stand : 피톤치드 휘산제 겔(리필)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기 중에 피톤치드 발산 ③ 휘산제 겔 : 100% 천연 피톤치드 Oil, 한천, NTS, 물을 믹싱한 겔 타입. ④ USB케이블 선 : 차량에 시가 잭을 연결하는 단자 ⑤ 시가 잭 : 차량에서 본체로 전원 공급 및 연결 2) 작동원리 : 플라즈마 방전으로 생성된 음이온이 대기 중에 유해물질을 포위하여 파괴시킴 3) 규격 : 80(D)*80(W)*150(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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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본 신청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고 설명하고, -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그 밖의 공기와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 변환기를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 생성된 음이온으로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파괴시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기타 기체용의 여과·청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1.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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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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