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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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터치 패널식 태블릿 제어기(IHD) ; TWLZ-H002D-F ; RX383N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Micro sd slot 및 Micro usb 단자등으로 구성된 터치 패널식 태블릿으로 별도의 Gateway와 통신 모듈이 연결되어 주파수 2.4G대역에서 WIFI통신과 Zigbee 통신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연동하면서 LED 조명의 밝기· 점등· 소등 등 다양하게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물품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제84류 주 제5호 가목에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용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 “자동자료처리기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고객사 전용으로 개발된 기업체용 Tablet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수 없으므로 제847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이 Tablet이지만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제8537호를 먼저 검토해야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의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s)”: 특수 기능[예 : 논리적인 것· 연속적인 것· 시간적 조절· 계산· 연산(演算 : arithmetic)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터치 패널식 태블릿으로 별도의 Gateway와 통신 모듈이 연결되어 주파수 2.4G대역에서 WIFI 및 Zigbee 통신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연동되어 다양하게 조명기기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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