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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527
시행일자 2018-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18.75-1000
품명 Assembled 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s; 루소브러시
물품설명 일면을 표면(도장) 처리한 두께 약 3mm의 Oak(표면층) 단판 뒷면에 두께 약 1~2mm의 목재 단판 5개를 나무결이 직각으로 되도록 배열하여 적층한 제품으로서, 가장자리 4면을 조립이 용이하도록 요철(凹凸) 가공하고 바닥면에 일정 간격(약 58mm)으로 약 3mm의 홈 가공한 것(전체 6ply, 크기 : 약 910mm X 130 X 9.3mm)


- 용도 : 마루판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18호에는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418.7호에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마루판[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포함한다]이나 타일(tiles)의 조립에 사용한 원목블록ㆍ스트립(strip)ㆍ프리즈(frieze) 등을 분류한다. 가장자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multilayer” parquet flooring panels)이라고 하는 한 층 이상의 목재의 지지물 위에 블록(block), 스트립(strip), 프리즈(frieze) 등으로 구성된 마루판이나 타일(tile)을 포함한다. 맨 위 층(마모층)에는 일반적으로 패널을 이루는 스트립(strip)을 두 줄 이상 덧댄다. 이러한 패널이나 타일(tile)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에 돌출부분이 대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져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EU해설서 제4412호에 “합판에서 표면부 나무층의 두께가 2.5mm 이상이면, 이 호에서 제외된다.(소호 제4418.74호 또는 소호 제4418.7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표면부 나무층의 두께가 2.5mm 초과하고 가장자리가 요철 가공된 다층형 파아켓트 마루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8.75-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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