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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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20 |
| 품명 | Bomirai Mask, JY-M0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마스크 안쪽의 원적외선 발열패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인체(얼굴)에 전달하여 얼굴의 피부톤 밝기 및 탄력 개선, 혈액순환 촉진 등에 사용하는 미용기기 *우레탄 소재 양쪽으로 한면에 실버 페이스트 층, 타면에 그라파이트층으로 구성되어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발열소재 - 마스크(본품), 리모컨, 전원케이블, 어댑터, 마스크백, 사용설명서로 구성되고 마스크(본품)은 전원on/off 작동시 LED표시부(마스크 ), 발열패드내장, 머리 둘레에 맞게 조절가능한 헤어밴드, 마스크 흘러내림 방지 턱받침이 있음 - 리모컨 : 전원 On/Off, 온도(상중하)3단계 조절, 시간(20&25분)2단계 조절 등 - 마스크 사이즈 : 199*295*220(mm)/약 450g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스크(본품), 리모컨, 전원케이블, 어댑터, 마스크백, 사용설명서로 구성된 물품으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마스크(본품)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스크 형태로 얼굴에 착용하고 마스크 안쪽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얼굴의 피부관리에 사용하는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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