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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812
시행일자 2018-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80-1000
품명 MOTOR CAR(삼륜차); 천진신우삼륜차; 38V-600W 모터 삼륜차
물품설명 - 정 삼륜(전륜 1개, 후륜 2개)의 전동 삼륜바이크 차실을 갖는 구조임
- 제품 안에 있는 배터리를 탈착하여 충전 후 충전이 완료되면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
- BLDC MOTOR를 장착한 차동방식의 제품으로 악셀을 당기면 모터가 서서히 동작하는 이동수단
- 조향장치는 핸들바 형식으로 되어있고, 후레임은 스틸 재질
- 모터 사양: 38V-600W
- 후진 가능하며, 차동장치가 장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 배달용 삼륜차(delivery tricycle)형]도 제8703호제8704호의 자동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서로 다른 토크를 가하거나, 전륜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운전자가 사람을 태우고 전·후진이 가능하며 차량이 안정적으로 회전 할 수 있도록 차동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삼륜자동차’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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