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29 |
|---|---|
| 시행일자 | 2018-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33-1000 |
| 품명 |
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UNIQLO; 409403(83-12) / 05118F023A FACE/ 100% POLYAMIDE, BACK/ 60% COTTON, 40% POLYESTER : WOVEN; VIETNA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소년용 기타의류[한쪽은 방수성이 있는 직물, 한쪽은 편물로 되어있어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점퍼형태의 의류(외측과 내측을 일부 봉재하여 연결한 형태)로서 현품표시사항(외측표시), 방수기능 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직물에 있으며, 전면이 지퍼(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오픈되나, 지퍼 부위에 덧단을 달거나 방수지퍼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긴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오고 소매 끝과 허리부분은 리브드한 밴드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재가 없고 일체형의 후드가 있는 디자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총설(Ⅰ)(A)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물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 하는데 있어서 직물 내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의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 2954(2005.12.23.)]’에 “윈드치터, 윈드자켓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하고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하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점퍼형태의 의류(외측과 내측을 일부 봉재하여 연결한 형태)로서 현품표시사항(외측표시), 방수기능 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직물에 있으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윈드치터나 윈드자켓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소년용 기타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