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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18
시행일자 2018-07-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1.90-9099
품명 Methyl Lithium; METHYL LITHIUM SOLUTION IN DIETHYL ETHER; PR.CHNA
물품설명 ㅇ 수송 및 안전을 위하여 Diethyl ether에 용해시킨 Methyllithium (CAS NO: 917-54-4)
- 용도 : 촉매합성시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6호에는 “제2930호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제29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송 및 안전을 위하여 디에틸에테르(Diethyl ether)에 용해시킨 메틸리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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