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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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MANIPULATOR; PDT2371-50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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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본품은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장비인 EDS Tester*에서 Prober Station(Wafer를 테스트하기 위해 Align하는 장비로서 테스트하고자하는 웨이퍼를 장착) 위에 Test Head를 docking 시킬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기계 * EDS Tester : wafer probing machine이라고도 하며, 가공이 완료된 웨이퍼 상에 형성된 반도체 소자에 직접 바늘 형태의 프로브(탐침)을 접촉하여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불량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 ㅇ 작동원리 : Test Head를 Manipulator에 장착한 후 Manipulator의 Control box에서 명령을 통해 Test head를 이동 및 회전시켜 Prober Station 위의 Docking하거나 Undocking 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하는 장비인 EDS Tester에서 Prober Station과 Test Head를 docking 시킬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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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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