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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82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1.50-9000
품명 Machine of textile fabric for folding; 고속접지기(YH-ZM-Ⅲ)
물품설명 마스크팩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로, 얼굴형상으로 절단된 부직포 시트(화장품 미주입)를 3회 접지하여 파우치에 삽입하는 기계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서 “제16부 주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동일 프레임 위나 동일 하우징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부직포 시트를 접는 기계와 파우치에 삽입 하는 기계가 하나의 프레임에 결합된 물품으로 파우치에 삽입하기 위한 접는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는 (1) 직물의 접기(folding)용 기계와 감기(reeling)용 기계 : 직물을 길이나 폭으로 접거나 지지물에 롤 모양으로 감는(reeling) 기계나; 접는 장치나 감는 장치가 결합된 검사기로서 직물의 결함을 검사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에는 측정 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직물류의 접음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451.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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