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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62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2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41호)
변경후 세번 6001.92-0000
품명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olyurethane; 2400-0002;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두께 : 약 4mm)의 한면에는 보라색계 합성섬유제 파일편물을, 다른 면에는 기모 가공한 백색 합성섬유제 편물을 적층한 것으로, 직경 7mm의 원통에 손으로 감을 수 있음
폭 : 약 152cm/roll
- 용도 : 청소용 포 등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ㆍ피복하지 않은 것은 1m²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 결합물품“에서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다포성 플라스틱의 판ㆍ시트ㆍ스트립으로서 직물의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5602호, 제5603호 또는 제59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양면을 방직용 섬유의 편물로 적층한 직사각형 롤 모양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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