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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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BAS Filter Shaft Sub Assembly ; 1027621A1 |
| 물품설명 |
- 하이브리드 차량에 설치되는 BAS(Belt-Alternator-Starter) Filter*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Crank shaft와 연결되어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BAS(Belt-Alternator-Starter) Filter :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표준의 크랭크 샤프트 풀리 대신 장착되어 벨트를 통해 전달되는 엔진 점화 펄스를 부드럽게 하여 전기 모터 장치가 미끄러짐이나 손상없이 엔진에 더 높은 토크를 전달할 수 있게 함. - 재질 : S45C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6)제84류의 특정의 그 밖의 물품 중 (c)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에 대하여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A)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설치되는 BAS Filter에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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