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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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 PISTON PRIMARY ; 48527-2H0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의 무단 자동변속기(CVT: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내부의 구동 풀리에 장착되어 유압에 의해 풀리 폭이 변화될 때 이동식 풀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40호에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ㆍ자동변속장치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 ;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기어피니언 ; 직접 구동식 교합 클러치와 셀렉터 봉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무단 자동변속기 내부의 구동 풀리에 장착되어 유압에 의해 풀리 폭이 변화될 때 이동식 풀리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량용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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