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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18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lastic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Silicone Removal Film; YKS-B7500 AS(1,060mm 폭)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라가 아닌 필름의 일면에 청색잉크와 대전방지제를 도포하고 실리콘계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두께 : 약 0.085mm(이형필름 제외), 폭 : 약 1,060mm, Rol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 : foil)·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구(球)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라가 아닌 필름의 일면에 청색잉크와 대전방지제를 도포하고 실리콘계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 필름을 부착한 것으로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나 제3919호에서 설명하는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달라 붙는 접착성이 없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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