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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20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Plastic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Silicone Release Film; YKR-3701GA(1,080mm 폭)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의 일면에 컬러층, 정전기 방지층 및 이형을 위한 실리콘 층을 코팅한 녹색계 투명한 넌셀룰라 플라스틱 필름(두께 : 약 0.1mm, 폭 : 약 1,08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필름의 일면에 컬러층, 정전기 방지층 및 이형을 위한 실리콘 층을 코팅한 넌셀룰라 플라스틱 필름으로서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결합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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