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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21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59-0000
품명 Paper coated with plastics ; YKP-A90AS
물품설명 백색 종이 한면에 폴리에틸렌(18㎛)을 도포하고 이면에는 폴리에틸렌(28㎛), 실리콘(0.1㎛)을 도포한 것으로 쉽게 찢어짐[전체두께: 약 133㎛, 1제곱미터당 중량: 150g 이하, 폭 108cm, Rol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5호에는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의 경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이 류의 주 제2호사목 참조]. 음료와 그 밖의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 종이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sheet)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포장 용기의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metal foil)을 입혔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총설 내용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물품에서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얇은 보호 시트(sheet)로 피복한 종이나 판지물품은 종이나 판지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류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1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백색계 종이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롤 모양의 종이로, 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이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g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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