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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16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 ; YKA-5350 HCAS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무색 투명한 필름에 하드 코팅액과 대전방지액을 코팅한 후 한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음[이형지 제외한 두께: 약 64㎛, 폭: 약 104cm, Rol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크릴계 점착물질이 도포된 면이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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