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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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YKA-3101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무색 투명한 필름의 한면에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접촉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지 않음[이형지 제외한 두께: 약 53㎛, 폭: 약 104cm, Rol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 ·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s)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셀룰러가 아닌 필름으로, 점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으나 제3919호에서 설명하는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접착성이 없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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