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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06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1000
품명 Peanut butter; 고소한맛페이스트
물품설명 볶은 땅콩(99.7%)을 분쇄하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혼합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가공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2008.11호에는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에서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만든 페이스트로 구성된 ‘땅콩버터’(소금 또는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의 땅콩버터(Peanut butter)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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