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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67
시행일자 2018-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9000
품명 Article of glass fibres; WATERBLOCKING 785W; R.KOREA
물품설명 세로방향으로 병렬된 유리섬유를 백색계 수지로 접착한 세폭직물[폭 : 약 2~3mm]
- 용도 : 광케이블 내부 피복용

< 신청물품 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및 "이 호의 유리섬유 및 유리섬유제품은 특히 다음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D) 직물(세폭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1부 주 제1호 더목에서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HS 해설서 제5806호에 “위사(緯絲)를 사용하지 않고 경사(經絲)(세로방향으로만 병렬된 실ㆍ모노필라멘트ㆍ방직용 섬유)를 접착제로 접착시켜 만든 보통 몇㎜로부터 1㎝사이의 세폭(細幅)직물”을 ‘볼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방직용섬유가 아닌 유리섬유를 접착시켜 만든 물품이므로 제5806호에 해당되지 않음.

ㅇ 또한, 소호 제7019.5호에는 “그 밖의 직물(Other Woven fabrics)”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경사만으로 이루어진 세폭직물이므로 소호 제7019.5호의 “그 밖의 직물(Other woven fabrics)”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로방향으로 병렬된 유리섬유를 수지로 접착한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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