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23
시행일자 2018-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2-0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25g/㎡ but not more than 70g/㎡; NON WOVEN; CM 4013 10; R.KOREA
물품설명 합성 스테이플 섬유(폴리에스테르 50%, 나일론 50%)를 불규칙하게 배열한 후 열접착하여 만든 백색계 부직포의 일면에 Hot-melt 접착제를 부분 도포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 : 27그램)
- 크기 : 90cm × 100m/Roll
- 용도 : 의류 심지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및 “부직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조되며 제조과정을 다음의 3단계[웹(web)형성, 접착과 완성가공]로 간편하게 나눌 수 있다” 및 “이 호에는 특히 고무ㆍ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를 열접착하여 만든 부직포의 일면에 접착제를 부분 도포한 물품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7그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