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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00
시행일자 2018-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90
품명 TMU SWITCH ; MS-D171390313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3개의 Knob(버튼), Rubber Contact, 스위치 케이스 및 각종 능수동소자(LED, 다이오드, 레지스터, 캐피시터 등)가 장착된 PCB 및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장착되어,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 기관에 사고위치와 사고정보 등을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본건 물품의 버튼을 누르면, 전기신호가 자동차의 ECU로 전달되어, ECU에 등록되어 있는 긴급구조기관 등으로 정보 전달, 목적지 설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입력전압 : DC13.5 ±5V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성요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 기관에 사고위치와 사고정보 등을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쇄회로기판(LED, Diode, Resistor, Connector 등이 실장되어 있음) 및 Rubber contact 6개가 3개의 플라스틱 Knob와 케이스안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이므로 단순한 스위치 조립품으로 볼 수 없고,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개 이상 장착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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