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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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2000 |
| 품명 | Polypropylene sheet laminated with felt and nonwoven; PLASTICS SHEET;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시트의 일면에는 합성섬유제 펠트를, 이면에는 부직포를 적층한 직사각형의 단단한 흑색 시트
크기 : 1,520×1,020㎜ - 용도 : 자동차 내장재 제조용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c)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으로서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시트의 양면에 방직용 섬유를 적층한 것으로 단단하여 섭씨 15도부터 30도 사이의 온도에서 직경 7㎜의 원통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으므로 제39류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단한 폴리프로필렌 시트의 양면에 방직용 섬유를 적층한 직사각형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1.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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