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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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4.19-0000 |
| 품명 | Bedspread of woven fabric; SUMMER QUILT 150-200CM;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가장자리를 접어 바느질한 직사각형 흑청색계 홑겹의 이불
크기 : 150×200cm - 용도 : 이불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 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ㆍ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이스런너(mentlepiece runners), 커튼 고리,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같은 표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내부에 재료를 채우거나 끼워 넣지 않은 홑이불이므로 제9404호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의 가장자리를 접어 바느질하여 만든홑겹의 이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4.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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